
제목 | [교육] 3월 직원교육 :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& 기초연금과노령연금 차이점 | 공지일 | 2025.04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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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![]()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‘기초노령연금’ 명칭이 ‘기초연금’으로 바뀌었습니다.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%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.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(1인가구인 경우 본인)의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환산액)이 ‘선정기준액’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 ※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,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급액(장애·유족연금, 부양가족연금 제외)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(최대 50%)됩니다. 노령연금 :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▷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. 기초연금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%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잠깐!! 여기서 헷갈릴만한 용어 정리~ 과거엔 ‘기초연금’이 ‘기초노령연금’으로 불려서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! 현재는 ‘기초연금’으로만 불리고 있답니다. 65세 이상의 소득기준액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기초연금 O (기초노령연금 X) |